ESG

Code of Practice for Ethical Management

유텍솔루션 윤리경영실천규정

유텍솔루션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동반 성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텍솔루션 윤리경영실천규정 주요 사항

  • 1

    유텍솔루션은 사업장 소재 국가의 부패방지, 환경, 안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2

    유텍솔루션은 “고객은 항상 옳다.” 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고객 감동을 넘어선 가치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

  • 3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수수, 향응 및 접대, 편의 제공, 동산/부동산 등에 대한 차용이나 보증, 부채 인수나 대리 상환, 금전대차, 미래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장
    (고용 알선, 인사 청탁, 거래 계약의 보장) 등의 거래나 사례를 받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 4

    본인, 친족, 친척 등 친인척의 명의로 회사와의 거래(재화나 용역)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5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사(또는 거래 예정 업체)의 비상장 증권(주식 등)에 대한 지분취득 행위는 금지한다.

  • 6

    경영진의 사전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투자 또는 공동 재산 취득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

  • 7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거래 대상 공급업체는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8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에 대한 거래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근거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 9

    거래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협력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며, 상호간 상생과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존중하는 거래 문화를 준수하여야 한다.

  • 10

    회사의 유/무형자산 및 영업/기술/경영비밀 등은 사업/경영활동 및 사전에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임직원들은 자산의 분실, 오용, 도난, 유출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

  • 11

    회사의 비용은 회사의 중요한 재산임을 인식하고 사업 목적에 맞도록 정해진 규정(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12

    모든 임직원은 고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사실과 다른 문서, 계수의 조작/변조 행위는 경영진 및 관련부서의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인식하고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13

    직위 또는 직책 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4

    모든 임직원은 인종, 성별, 학벌, 지역, 국적, 장애 등을 사유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 15

    이성 또는 동성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성희롱 등)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