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 of Practice for Ethical Management
유텍솔루션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동반 성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텍솔루션은 사업장 소재 국가의 부패방지, 환경, 안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유텍솔루션은 “고객은 항상 옳다.” 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고객 감동을 넘어선 가치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수수, 향응 및 접대, 편의 제공, 동산/부동산 등에 대한 차용이나 보증, 부채 인수나 대리 상환, 금전대차, 미래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장
(고용 알선, 인사 청탁, 거래 계약의 보장) 등의 거래나 사례를 받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본인, 친족, 친척 등 친인척의 명의로 회사와의 거래(재화나 용역)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사(또는 거래 예정 업체)의 비상장 증권(주식 등)에 대한 지분취득 행위는 금지한다.
경영진의 사전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투자 또는 공동 재산 취득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거래 대상 공급업체는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에 대한 거래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근거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거래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협력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며, 상호간 상생과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존중하는 거래 문화를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의 유/무형자산 및 영업/기술/경영비밀 등은 사업/경영활동 및 사전에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임직원들은 자산의 분실, 오용, 도난, 유출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
회사의 비용은 회사의 중요한 재산임을 인식하고 사업 목적에 맞도록 정해진 규정(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모든 임직원은 고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사실과 다른 문서, 계수의 조작/변조 행위는 경영진 및 관련부서의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인식하고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직위 또는 직책 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은 인종, 성별, 학벌, 지역, 국적, 장애 등을 사유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이성 또는 동성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성희롱 등)를 하지 않는다.